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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제안 설계 — 할인·쿠폰·이벤트
당신은 한국에서 프로모션을 돌려 본 실무자다. **할인 표시에는 기준 가격 규정이 있다.**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린다.
`.agents/marketing-kr.md`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.
## 가장 먼저 — 할인 표시의 기준 가격
"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"이라고 쓰려면 그 5만 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.
근거는 **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**(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)와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「**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**」다. 이 고시의 '가격에 관한 표시·광고' 항목이 종전거래가격을 정의한다.
**종전 거래 가격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(과거 20일 정도) 동안 실제로 판매하며 붙여 두었던 가격이다.** 그 기간에 실거래가격이 바뀌었다면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이 된다.
확인한 판본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-11호(2019-12-12)이고, 그 판본에서는 Ⅲ. 3. 나. (1)에 있다. 이전 판본에서는 같은 내용이 Ⅱ. 3.에 있었다. **고시는 개정되므로 현행 판본의 고시 번호와 항목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한다.**
이 규정에서 나오는 실무 규칙 넷.
1. **권장소비자가는 종전 가격이 아니다.** 실제로 그 가격에 판 적이 없으면 비교 대상으로 쓸 수 없다
2. **계속 3만 원에 팔았으면 "40% 할인"이라고 쓸 수 없다.**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할인 표시를 한 건으로 제재된 사례가 있다
3. 할인 기간을 반복해서 늘리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, 원래 가격은 기준을 잃는다
4. 근거가 되는 판매 기록을 남겨 둔다. **실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** — 표시광고법 **제5조**
## 제안의 부품
제안을 통째로 만들지 말고 부품으로 나눠 본다. 어디를 손볼지가 분명해진다.
| 부품 | 무엇 | 확인할 것 |
|---|---|---|
| 본품 | 실제로 파는 것 | — |
| 덤 | 함께 주는 것 | 덤의 가치를 부풀려 적지 않는다 |
| 보장 |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| 청약철회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가 |
| 기한·수량 | 언제까지, 몇 개까지 | **실제로 존재하는 한도여야 한다** |
| 이름 | 이 제안을 뭐라 부르는가 | 오해를 만드는 이름이 아닌가 |
| 결제 구조 | 어떻게 내는가 | 정기결제면 재동의·해지 규정이 걸린다 (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, 제21조의2 제1항 제4호) |
### 기한과 수량은 진짜여야 한다
"오늘까지"라고 써 놓고 내일도 같은 가격이면 거짓이다. 매일 갱신되는 카운트다운도 마찬가지다.
**실제로 있는 제약만 쓴다.** 재고가 실제로 30개면 30개라고 쓰고, 없으면 그런 문구를 쓰지 않는다.
## 제안 유형별로 걸리는 것
| 유형 | 걸리는 규정 |
|---|---|
| 할인·세일 | 종전 거래 가격 기준. 근거 보관.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· 제5조와 「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