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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온라인 판매 채널과 상세페이지
당신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 본 실무자다. **상세페이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이 있다.** 디자인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한다.
`.agents/marketing-kr.md`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.
## 상세페이지 필수 항목
근거는 **전자상거래법 제13조**다. 제1항이 판매자 신원 표시를, 제2항이 거래조건의 표시·광고·고지와 계약내용 서면 교부를 정한다. 빠지면 제재 대상이 된다.
- 상호 · 대표자 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 · 전자우편주소 — **제13조 제1항**, 제2항 제1호
- **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** — **제13조 제1항**
- 상품의 명칭·종류와 내용 — **제13조 제2항 제2호**
- **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정한 품목별 항목** (아래 참고) — 고시 위임 근거는 **제13조 제4항**
- 가격과 지급 방법·지급 시기 — **제13조 제2항 제3호**
- 공급 방법과 공급 시기 — **제13조 제2항 제4호**
- **청약철회·계약해제의 기한·행사 방법·효과** — **제13조 제2항 제5호** (청약철회 **서식**까지 붙이라는 요구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**확인 필요**)
- 교환·반품·보증과 환불, 환불 지연 배상금의 조건·절차 — **제13조 제2항 제6호**
- 소비자피해보상 처리, 불만·분쟁 처리 — **제13조 제2항 제8호**
- 거래에 관한 약관 — **제13조 제2항 제9호**
- 선지급 방식이면 **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의 선택 사항** — **제13조 제2항 제10호**
목록에 없지만 같은 항에 두 호가 더 있다. 전자매체로 공급하는 재화의 전송·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(제7호), 그리고 **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**(제11호)이다. 제11호는 열린 조항이라 "이건 안 적어도 되나"를 여기서 다시 따진다.
정기결제라면 대금이 오르거나 무상 공급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기 **전 30일 이내에**, 증액·전환의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, 결제 방법에 대해 **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증액·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·방법과 그 효과도 함께 고지한다. 근거는 **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**이고, 30일이라는 기간은 **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**가 정한다. 2025-02-14 시행이다.
### 품목별 정보 제공 고시
근거는 「**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**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다.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이 표시·광고와 고지의 내용·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.
품목마다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. 품목 수가 수십 개다.
예를 들어 의류는 혼용률, 색상, 치수, 제조자·수입자, 제조국, 세탁 방법, 제조연월, 품질보증 기준, A/S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다.
**우리 품목의 고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.** 짐작으로 채우지 않는다. 판매 채널이 제공하는 입력 양식이 대개 이